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매칭 지원하여,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신청 조건, 준비 서류,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소개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중인 청년 중, 가구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월 10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간 유지 시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차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최대 720만 원 |
2. 신청 자격.
①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의 청년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② 근로 기준
- 신청 당시 근로 중이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주 1회 이상 근무 및 소득 발생 증빙 필요)
③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2.5억 원, 중소도시 1.7억 원, 농어촌 1.55억 원 이하
3.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모집을 진행합니다. 보통 상반기 모집은 45월경, 하반기 모집은 89월경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약 2주간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과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후 신청
- 신청 단계별로 본인 정보 입력,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입력,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5. 제출 서류
- 신청서(온라인 자동 생성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근로 및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재산 관련 서류 (주택, 자동차 등)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6. 선정 이후 절차
자립역량교육 수강
- 선정된 청년은 반드시 온라인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 지정된 은행에서 계좌 개설
- 매월 정해진 날짜에 10만 원 이상 저축 (10만 원 이상 가능하나 정부 지원금은 10만 원까지만 적용)
연간 점검 및 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 사용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부정사용 또는 요건 미충족 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7. 유의사항
- 신청 후 소득, 재산, 근로상태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짓 서류 제출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3년간 매월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수급기간 중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금은 특정 목적(자립, 취·창업 등)을 위한 자산 형성에 쓰이도록 권장됩니다.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정부의 지원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망설이지 말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도전해보세요!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워드나 PDF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매칭 지원하여,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신청 조건, 준비 서류,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소개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중인 청년 중, 가구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월 10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간 유지 시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차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최대 720만 원 |
2. 신청 자격
①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의 청년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② 근로 기준
- 신청 당시 근로 중이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주 1회 이상 근무 및 소득 발생 증빙 필요)
③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2.5억 원, 중소도시 1.7억 원, 농어촌 1.55억 원 이하
3.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모집을 진행합니다. 보통 상반기 모집은 45월경, 하반기 모집은 89월경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약 2주간입니다.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과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후 신청
- 신청 단계별로 본인 정보 입력,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입력,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5. 제출 서류
- 신청서(온라인 자동 생성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근로 및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재산 관련 서류 (주택, 자동차 등)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6. 선정 이후 절차
자립역량교육 수강
- 선정된 청년은 반드시 온라인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 지정된 은행에서 계좌 개설
- 매월 정해진 날짜에 10만 원 이상 저축 (10만 원 이상 가능하나 정부 지원금은 10만 원까지만 적용)
연간 점검 및 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 사용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부정사용 또는 요건 미충족 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7. 유의사항
- 신청 후 소득, 재산, 근로상태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짓 서류 제출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3년간 매월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수급기간 중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금은 특정 목적(자립, 취·창업 등)을 위한 자산 형성에 쓰이도록 권장됩니다.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정부의 지원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망설이지 말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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