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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이론/일반

붕어의 크기에 대한 표현

사계 A 2024. 2. 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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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와 ~자.
이 둘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말입니다. 짜는 ‘명사의 어근에 붙어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물이나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로서, 예를 들면 대짜(큰), 소짜(작은), 첫짜(첫째) 등이 있으며, 붕어에서 4짜라고 함은 40cm 크기의 붕어라는 뜻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40짜리의 준말’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는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써 1자는 30.3cm를 말합니다. 따라서 붕어가 4자라고 한다면 그 크기는 무려 4×30.3이 되어야 하므로 121.2cm가 되어야합니다. 그만한 크기의 붕어는 없지요.
따라서 위 질문 내용의 ‘~짜’와 ‘~자’에 대한 답글들은 나름의 이유는 있을지라도 사전적 의미에는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짜’로 얘기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또한 준척을 7~9치의 통칭이라고 한 것도 모순입니다. 준척은 사전적으로는 ‘거의 월척에 준한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다양한 크기의 붕어에 대한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의 크기에 관한 표현 중에는 미터법이나 척관법에 의한 용어가 주로 사용되나 우리 낚시인들 중에는 융통성을 가지면서도 재미있게 비유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척관법의 치(寸)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1치가 3.03cm이니 만약 7치라면 7×3.03=21.21cm 즉, 약 21~22cm를 말함이지요. 따라서 9치는 27.27cm 즉, 28cm에도 모자란 크기이므로 함부로 준척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뼘치

이는 어른의 한 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약 22cm의 크기 즉, 7치 전 후한 크기가 해당됩니다.

준척(準尺)

국어사전에는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가 거의 한 자가 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척에 준하는, 즉 9치는 넘고 월척은 아슬아슬하게 모자라는 붕어를 예우하여 준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7치 조금 넘는 붕어를 낚아들고 준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지요. 물론 9치 붕어도 9치라고 표현해야 하며, 준척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로는 28~30cm 간의 크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턱걸이급 

이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월척(혹은 4짜)에 도달한 크기의 붕어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턱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체력 측정에서 턱걸이 마지막 하나를 채울 때 온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턱을 철봉대에 갖다 대는 정도의 어려운 도달 상태를 비유한 것이지요. 그러니 자에 올려서 30cm가 되면 겨우 턱걸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여 31cm 미만의 경우에 표현하는 용어이며, 31cm가 확실히 넘으면 턱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월척 붕어에 대한 결례지요.

기타 용어 

감잎, 전차표 등의 사물을 비유하여 크기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연상하여 그 크기를 가늠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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