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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차박 상식 - 취사가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주의

by 사계A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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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이나 캠핑을 하면 취사 가능 여부가 궁금할 때가 많다. 분명 차박은 가능한데 취사금지, 텐트금지 등의 경고 문구가 적힌 곳이 더러 있으므로 이런 곳에서는 경찰이나 시군구청 직원에게 지도를 당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우선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100% 취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구분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공원은 시군구에서 정한 지역 공원도 있지만 국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정한 곳도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텐트, 취사가 금지다. 하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매물도, 한산도, 지심도 등지에서는 버젓이 취사가 이뤄진다. 반면 경주국립공원의 경우 아무도 텐트 설치나 취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실제로 단속이 이뤄지냐 마냐가 취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취사가 불가능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에 낚시인들의 하선을 금지하고 있다.그 외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거나 시군구청에서 경고문을 부착한 경우다. 단속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단속이 이뤄지려면 해당 기관이 현수막에 관계 법령을 명기하고 벌금 등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취사금지’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경고문을 따르는 것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취사가 금지인 경우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주변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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